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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이틀 바뀔시 적용되는 세금

지역Arizona 아이디p**ky0****
조회946 공감0 작성일5/18/2010 9:55:12 AM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법에 대하여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집을 얼마전 숏세일을 하고 언니 이름으로 융자없이 집을 구입하였습니다.한국에서 돈에대한 차용으로 발생하는 서로간 이자지급과 렌트비에 대한 공증 서류준비했구요,숏세일이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시점이되면 제이름으로 명의 변경 하고자합니다.그 시점까지 서로간에 매달 이자와 렌트비 지불할 계획입니다.하지만 에스크로 오피서께서 외국인이 매매를 하는경우는 자동으로 미국 정부에서 30%를 세금으로 징수 한다고 하네요. 양도시점이 되면 한국에서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미국에서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먼저 징수하는 세금이 있는것 인가요?
이중과세는 할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또 저희경우는 매매가 아니라 양도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이고 언니는 한국에 거주하는 대한 민국 국적입니다.타이틀 바뀔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또 그때를 대비하여 차용증과 매달지급되는 은행구좌말고 또 다른 서류가 필요한지요?
답면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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