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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집장만 세금혜택

지역Illinois 아이디k**51****
조회1,905 공감0 작성일5/10/2010 6:03:54 PM
올해 지난 1월 영주권 받아
지난 4월 첫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근무하고 있는스폰서 직장에서
앞으로 몇개월 더 일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내년에 8천달러 tax credit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보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세금혜택을 보려면 얼마나(또는 얼마동안)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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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1/2010 2:02:58 PM
2009년 보고를 수정하거나 2010년 세금보고를 통해 크레딧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소득이 많은 경우 크레딧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소득이 적다고 못받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8,000 전액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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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yment of credit은 크레딧을 받은 주거주지(main home)를 3년 동안 유지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주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팔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렌트(rental property)를 주거나 사업용도(business property)로 전환하는 것도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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