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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b**5k****
조회1,398 공감0 작성일5/9/2010 10:44:31 PM
파산신청 했는데 코트갔다오고 10개월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어찌된걸까요?
만약 탕감밖에 되면 내년 세금보고시 탕감만큼 소득으로 잡힌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약6만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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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0/2010 12:37:40 PM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파산을 하면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면제될 수 있으니, 파산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세요.

Debt Cancellation

채무를 탕감받으면 일반적으로 탕감받은 금액을 세금목적상 소득(income)으로 포함합니다. 따라서 탕감받은 금액이 $600이 넘으면 lender가 Form 1099-C를 보내고 채무자는 이것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foreclosure나 short sale에 의한 주거주지(principal residnnce)에 대한 면제가 많이 이야기 됩니다.

세금보고할 때 소득(gorss income)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Bankruptcy case exclus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title 11 of the United States Code (Bankruptcy)에 의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파산을 하면 세금보고시 소득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산의 basis가 낮아지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고 단지 연기되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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