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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usiness 세금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h****
조회1,240 공감0 작성일5/7/2010 12:26:47 PM
지난 여름 스몰 비지니스를 인수를 하고,
내부 수리및 장비를 새로 넣고해서,
약 250,000블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50,000불 정도는 내부수리를 하면서
cash로 달라고 해서 invoice없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새무적으로 200,000불만 초기투자가 되었을 때,
만약 1년내에 300,000불에 비지니스를 팔면은,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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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7/2010 4:36:54 PM
대략 계산해 보면

1. Sales Price : 300,000
Sales expenses : -30,000(?) --> commission, escrow fee and etc
-----------------------------------
Net sales price : $270,000
판매비용은 그냥 어떤 금액을 넣어 계산한 것이고 실제는 다를 것입니다.


2. 사업체의 basis는
purchase price(expenses+capital expenditue) 200,000
감가상각(depreciation), goodwill -10,000(?)
----------------------------------------------------------
조정된 사업체의 원가 $190,000
감가상각과 goodwill의 비용처리는 판매할 때 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른 소득이 없이, 과세대상 금액이 270,000 - 190,000 = $80,000이라고 가정하고, 부부공동보고라고 하면.. 이정도면 아마도 간신히 연방에서 자신의 개인 세율을 15% 적용받아서 $8500이상 낼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도 한 $2,000~ 이상 냅니다.

참고를 위해 대충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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