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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nd house의 tax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ogury8****
조회1,238 공감0 작성일5/5/2010 4:26:17 PM
안녕하세요...
현제 2nd HOUSE를 월세로 주고 있는데 2009년에 수정되어진 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2003년에 $350,000.00짜리 1st HOUSE를 구입하였습니다.

2. 그리고 2005년 7월에 2nd HOUSE를 $450,000.00를 주고 구입을 하면서 새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처음 구입한 집을 $2,300.00에 세를 주었습니다. 당시 첫번째 집의 시가는 약 $400,000.00정도로 오른 상태 였습니다.

3. 지금은 2005년 7월에 구입한 집에서 살고 있으며 2003년에 구입한 집을 계속 세를 주고 있고 현재 약 $600,000.00까지 오른 상태 입니다.

4. 여기서 문제는 아는 지인이 2009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세를 준집을 팔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지인이 말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만약 지금 집을 판다고 하면 첫번재 집을 산지가 7년이고 세를 준 기간이 5년 정도이고 그동한 오른 집값이 약 $200,000.00입니다.

그래서 세를 준기간 5년을 집을 소유한 기간인 7년으로 나누어서 세를 준 시점부터 집값이 오른 금액을 곱한 만큼을 집을 팔때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계산을 하면 5/7*200,000.00 = $142,857.14라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하는데????

그 분 말로는 정부에서 투기를 막기위해 새로 만든 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2003년에 산 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인가요?

참고로 세로 받는 돈도 저의 인컴으로 신고를 하여 그에대한 세금을 꼬박 꼬박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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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6/2010 4:40:38 PM
Principal residence exclusion에 대해서 들은 듯한데 전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점으로부터 지난 5년의 기간중 2년이상 주거지로 사용하던 주택에서 발생한 이익은 부부인 경우 50만불까지 비과세입니다. 2003년에 구매한 주택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익 전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이익도 포함하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임대를 그만두고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 2년이상 살다 팔면 이익 전체에 대하여 (임대시 감각상각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것이 2009년 이전의 규칙이었습니다. 이런 헛점을 이용해서 임대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들이 2년단위로 임대주택으로 이사하여 살다가 팔면서 세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개정된 법은 이런 경우 비율로 환산해서 살면서 오른만큼만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유효한 법인만큼 시행을 하면서 유예조항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즉, 2009년 이전에 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non-qualified use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사서 2005년에 임대주택으로 전환했던 집이 2010년 5월에 다시 주거용 주택이 되면, 2009년 이후에 임대한 기간인 1년 5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익만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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