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한국의 부동산 매매시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c**oo****
조회5,298 공감0 작성일5/5/2010 9:16:07 AM
제가 아는 은퇴하신 분이 한국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로서 땅을 처분할때와 시민권자로서 땅을 처분할때 세금관계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5/2010 12:27:53 PM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세금에 대한 결과는 같습니다.

한국부동산은 한국 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시켜 세금보고를 합니다. 이때 한국에 낸 세금은 credit 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시골땅은 일반적으로 미국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IRS에 추가로 낼 세금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에는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