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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parke****
조회4,311 공감0 작성일5/4/2010 11:42:06 AM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작년말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1,600,000 정도 송금을 하였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국세청에 자금출처확인과정과 세금보고 모두 마친돈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돈을 머니마켓에 넣어두고 생긴 이자도 이번 세금보고때 같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돈을 송금해왔다는 사실을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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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5/2010 8:11:54 AM
은행을 통해서 송금되었다면 이미 IRS에 보고되었습니다. 은행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이자등도 미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해외금융자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면, 1백6십만불 미국으로 가져온 것은 미국입장으로는 환영할 일입니다. 자잘한 실수는 IRS도 눈감아 줍니다.

영주권자로서 세금보고 의무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h**dpar**** 님 답변 답변일 5/4/2010 12:24:41 PM
백만불이상의 돈을 오가게 하는 재력가이신 모양인데 전문 변호사를 써서 확실하게 하세요.(깨끗한 돈인모양인데)
이곳에서 공짜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시면 더 헷갈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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