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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nsumer use tax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skang01****
조회1,286 공감0 작성일5/3/2010 7:47:14 PM
5년 전인가. 한국에서 책을 제작해 2500권을 통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board of equalization 으로부터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자와 과태료를 보함해 약 900달러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 세금 부과 내역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0달러에 육박하는 세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지요. 900달러를 내면 안되는 지요.
책을 만들기는 했지만 팔린 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책 제작에 들어간 돈은 약 4000달러 정도.
도대체 consumer use tax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금이 왜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 또 세금액수가 왜 들쭉날쭉한 건지. 조정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있는건지요.
전문가의 조언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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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4/2010 2:40:06 PM
sales tax나 use tax나 최종 소비자가 낸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sales tax는 판매자가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아서 SBOE에 보고합니다.
use tax는 최종소비자가 직접 SBOE에 보고합니다.

타주나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use tax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고, 신경써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책을 한국에서 구입하여 오셨으므로 use tax를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filing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0%의 페널티와 이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면 25%가 추가로 발생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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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의 목적으로 책을 들여와 팔았다면, 원칙적으로는 seller`s permit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use tax를 내지 않아도 되며, 책을 구입한 최종 소비자가 sales tax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permit없이 사업을 하면 이에 대하여 penalty가 과세됩니다. permit이 없다면 분명 sales tax 보고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보고되지 않은 판매금액에 대하여 판매세와 10%의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citation을 받으면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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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세한 정보를 모르기에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믿고 받으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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