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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ift tax 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parke****
조회1,351 공감0 작성일5/3/2010 12:08:14 PM

제가 2010년 3월에 집을 구입하는데, 아버지께서 $400,000 의 다운페이를 해주셨습니다. 평생동안 $1,000,000 까지는 tax 없이 증여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다운페이 해주신 $400,000을 증여받은걸로 보고를 한다면, 그 보고를 2010년에 했어야하는지, 아니면 2010년도분 보고를 하는 2011년에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그 $400,000을 증여가 아니라 제가 빌린걸로 보고할수도 있는지, 그렇게 되면, 아버지와 제가 어떤절차와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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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2010 3:42:09 PM
Gift를 보고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form 709를 보고합니다. 자녀는 할 것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2011년 1월 이전에 보고하지 않으며 2011년 4월 15일 까지 보고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 반드시 갚아야 할 돈으로 문서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하합니다. IRS에서 경제적 도움이 gift가 아니라 loan이라는 것에 대하여 문서(written documentation)를 요구할 것입니다.

- 적정한 시장이자(fair market interest)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받은 경우 IRS가 강제로 적정한 이자를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받은 이자 혹은 IRS가 인정하는 이자를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가 문서로서 기록되어야 하며 거래금액, 이자, 상환스케쥴, 담보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명시되면 좋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만드는 서류등을 참고하여 문서(written documentation)를 만드세요. 문서가 없으면 아마도 gift로 판정이 됩니다.

- 증여세는 상속세와 unified credit이므로 나중에 증여한 만큼 세금이 면제되는 상속금액이 줄어듭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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