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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살때 차량등록시 시세보다 낮게 등록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g**dmorningsea****
조회4,206 공감0 작성일1/16/2011 3:47:56 PM
안녕하세요

중고차 살때 차량가격을 허위로 낮게 등록하게 되면 세금을 적게 낸다는데

세금은 사는 사람이 내는거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등록했을시

차후 불이익같은것도 있나요?

예를 들어 차를 되팔때 생기는 문제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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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dmorningsea****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4:34:23 PM
허위로 작성하고 싶어하는것이 아니라 차량가격네고중 판매자가 원하기를 그렇게 하면 가격이 줄어들 수 있으니 그렇게 하자는데 좋은 방법인가해서 그런거랍니다. 떳떳하신 브루스 리님 조언 감사합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 1/16/2011 5:02:40 PM
중고차를 살 때 잘 아는 사람에게 사서 차량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가정하고 (아니면 파는 사람이 DMV에 차량 가격을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선물 받은 것으로 해서 세금을 안내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 많이들 선물 받은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식구들 끼리도 자동차로 선물로 잘 안줄텐데 친구에게 선물 받았다고 많이들 보고하는 것 같습니다. 직계가족한테 (부모, 배우자 등등) 받은 차는 돈을 주고 샀다고 해도 세금도 안내고 차량 가격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5만불 짜리 차를 1천불에 샀거나 선물로 받았다고 보고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 DMV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DMV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Board of Equalization 에서 세금을 내라고 편지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편지를 받으면 탈세했다고 추가 세금을 내라는 것이지요.

또 한가지 안좋은 일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 보험회사에서는 차 가격을 제대로 보상해 주겠지만 상대방 보험이나 혹 재판 까지 가서 이겼다 해도 본인이 직접 차 가격을 1천불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차 값을 1천불 밖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고로 5만불 짜리 차를 진짜로 1천불에 샀다고 해도(이것은 합법적으로 Board of Equalization 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DMV에는 차량 가격을 현시세인 5만불로 보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세금은 1천불에 대해서만 냅니다)

이런 저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알맞은 시세로 보고하는것이 가장 현명하실듯 합니다.
g**dmorningsea****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12:07:43 AM
danny님의 성의로운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뭔가 합법적이지 못하면 그에 따르는 불이익이 생기는 법이지요. 다만 그에관해 어떠한 점들이 문제되는지에 대해 Danny님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거래는 Danny님 말씀처럼 현명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움의 글귀 저에겐 정말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t**ki**** 님 답변 답변일 1/17/2011 7:48:50 AM
000 인지? 새대가린지.? 혼자만 떳떳하냐? 절세하는법도 알고,탈세하는법도 알고난후에 모두를 참작해서 정도를걷는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관에서 하라는데로 하는것과 똑 같냐? 새대가리론 계산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마음속진실은가리고 위선으로 포장하는게 습성이 되버린 사람들이 많다던데? ---.
b**ce722****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12:21:53 PM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제시하면 DMV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차를 살적에 DMV에서 인정을 않해주더군요 블루북을 근거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솔직히 블루북대로 차 값이 거래되지는 않지요
그냥 받은 것도 시세대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차 데미지 난 거 사진 찍고 마일리지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까 인정을 해주더군요
d**ny**** 님 답변 답변일 1/18/2011 7:49:58 PM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DMV에는 5만불짜리 차를 1불에 샀다 해도 DMV 법령에 따라 차를 산 사람의 주장에 따라 1불에 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을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DMV에서 안해준다면 DMV 직원이 모르고 실수한 것일겁니다.

DMV 법령에는 차 사는 사람의 주장을 따라야 하고 단지 Board of Equalization 에서 서류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해주는 것 까지만 DMV의 의무이자 소관입니다.

이 모든 인포메이션은 DMV 웹사이트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DMV 차량등록국에 오래 근무한 직원에게 직접 물어본 것이니 100% 정확합니다.
의심이 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http://www.dmv.ca.gov/pubs/reg_hdbk_pdf/ch3_collection_payment_of_fees_penalties.pdf
g**dmorningsea**** 님 답변 답변일 1/19/2011 11:34:51 AM
소중한 시간 내어 답변해 주신 여러 전문가와 지식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이렇게 되었네요 탈세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tomkim님 말씀처럼 알고 싶은 것 뿐이었습니다. tomkim님 감사합니다. 더더군다나 danny님의 두번에 걸친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프리챌님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쭈어보러 다시 오겠습니다.
참고로 탈세는 안하겠습니다. 몰라서 물어봤던것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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