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보천님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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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2011 3:09:33 PM
얼마전 비가 많이 올때 빗길에 미끄어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받은 사고가
있습니다.
다른차는 전혀 연관이 안되었고, 본인 차만 범퍼가 나가서 현재 수리중입니다
10일안에 DMV의 SR1 양식에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기숙사에 있고
차도 수리중이라 움직일수가 없어서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SRI을 신고 할려고 합니다. 빗길이 미끌어져서 $750-이상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본인 잘못이며,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벌점 1점이 올라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그리고 사고후 10일안에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10일 넘어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자동차 수리는 보험 처리 했으며, 보험료는 약간 인상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벌점이 1점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지요?
요는 1점 벌점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