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4일부터는 모든 I-485 신청인은 public charge 와 관련한 I-944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든 가족이민이든 무관하게 모든 영주권 신청인은 I-944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으로부터 RFE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되실 것이며 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2월 26일에 취업이민 3순위로 I 485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4일 이후는 공적부조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서류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접수 분야마다 내용이 틀린것인지요?
아니면 I-485 지원자가 내야 하는것인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 24일부터는 모든 I-485 신청인은 public charge 와 관련한 I-944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든 가족이민이든 무관하게 모든 영주권 신청인은 I-944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민국으로부터 RFE (추가서류요청)을 받게 되실 것이며 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24일 이후에 신청하셨다면, 추가서류 요청을 받아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월 24일 부터는, 485 새 폼과, 944 라는 양식을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