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을 안내고 있는데요..

지역Virginia 아이디j**is7****
조회2,628 공감0 작성일6/12/2010 5:52:54 AM
2007년 텍스 보고 한 세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텍스 보고한 상태이고 돈을 페이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당시 가까운 가족이 비지니스를 하느라 일주일만 꿔달래서 믿고 꿔주었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받지 못하여 텍스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때나이 68.... 그래도 건강 덕분에 아들이 아웃사이드 트림 일을 하는데 헬퍼로 일을 했었고..

아들은 1099을 저에게 만오천불정를 넘겼습니다..

할부로 갚는걸 신청했다가도 나이가 더 들고 힘든 일은 못하게 되고..

세금은 이자가 붙어 2만불 가까이 불어나고..


무슨 크레딧인지 먼지 부족해서.... 영주권은 있지만... 메디케어라든지 이런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미국온지 9년되었구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아 ! 그리고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택스보고할때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10 11:52:28 AM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며, IRS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그동안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세금을 경감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했다가 이를 못지키고 있다면 세금경감 프로그램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7년 15,000수입에 대한 미납세금과 연체이자 및 벌금이 2만불이 넘는다니 의아스럽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IRS local office를 찾아가서 저소득층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세금을 못 내고있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한다고 해서 아들에게 세금을 대신 내야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