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roll을 Form W-2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의 employee로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ployer는 employee의 social security tax (7.65%)와 federal and state income tax를 미리 withholding 해놓았다가 IRS와 Franchise Tax Board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mployee는 연말에 다른 tax information과 함께 세금을 계산해서 over pay 되었으면 refund를 받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또한, Payroll을 Form 1099으로 받는다는 것은 employee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2로 받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withholding하지않고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을 할 때 Schedule C라는 것을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W-2로 세금보고할 때는 공제할 수 없었던 advertising, mileage, supply, tax, insurance, travel, meal & entertainment 등등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전체 가족의 income structure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2로 받으시는 것보다 benefit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interview 하셨을때 offer받으신 금액을 1년치 금액으로 계산하신 후에,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52주로 나누면되고 한달에 2번 받는 경우에는 24회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Gross amount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Net amount는 위에 말씀드린 설명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