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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yroll 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3,019 공감0 작성일6/10/2010 4:30:25 PM
지금 다니는 회사에 첨에 들어갈때는 주급으로 주겟다고 했으며
office work 인데 1099로 하자고 하더군요..
그리 시작하고 며칠 안가서 office work 은 주급으로 하지 않는다 하면서
원래 말햇던 금액을 한달에 두번 나눠 주겟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달에 2-3일 pay 가 깍이는게 되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1099는 commision 받는사람들이 하는걸로 아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인터뷰 볼때 말햇던 주급으로 주기로 한것을
월 2회 지급으로 바꾸면서 교묘하게 pay가 깍이는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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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0/2010 4:39:59 PM
먼저 W-2 payroll과 1099 commission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Payroll을 Form W-2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의 employee로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mployer는 employee의 social security tax (7.65%)와 federal and state income tax를 미리 withholding 해놓았다가 IRS와 Franchise Tax Board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mployee는 연말에 다른 tax information과 함께 세금을 계산해서 over pay 되었으면 refund를 받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덜 냈으면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또한, Payroll을 Form 1099으로 받는다는 것은 employee가 아닌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2로 받는 것과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가 세금을 미리 withholding하지않고 본인이 세금을 계산해서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을 할 때 Schedule C라는 것을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W-2로 세금보고할 때는 공제할 수 없었던 advertising, mileage, supply, tax, insurance, travel, meal & entertainment 등등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전체 가족의 income structure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2로 받으시는 것보다 benefit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interview 하셨을때 offer받으신 금액을 1년치 금액으로 계산하신 후에,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52주로 나누면되고 한달에 2번 받는 경우에는 24회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Gross amount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Net amount는 위에 말씀드린 설명을 참고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t******** 님 답변 답변일 6/11/2010 6:27:18 AM
CPA 님이 답변 하신 내용중 " 세금계산을 할 때 Schedule C라는 것을 작성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되는데, W-2로 세금보고할 때는 공제할 수 없었던 advertising, mileage, supply, tax, insurance, travel, meal & entertainment 등등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전체 가족의 income structure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W-2로 받으시는 것보다 benefit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업무가 office worker 인데 " advertising, mileage, supply, tax, insurance, travel, meal & entertainment 와 같은 Expense 가 있을수가 없죠 / 결국 받으시는 금액에 대해 social security tax 본인 부담분(7.65%) 사업주 부담분 (7.65%) 합계 15.3% 를 본인이 내게 되십니다.
몇달전 중앙일보에 1099 발행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내용이 1099 을 받는분은 업무를 할때 독립적으로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independent contractor 가 받는것 이며 W2 대신, 1099를 발행 하는것은 사업주가 위의 쇼셜 택스를 안내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종업원 상해보험료를 안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IRS 에서는 올해 특수수사관을 고용해 단속을
강화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자 께서는 법적으로도 항의 하실수는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 고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쉽게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 합니다.
주의 하실것은 택스보고를 하실때 위의 스케즐 C (일종의 손익 계산서)를 작성 하실때는 세금생각에 비용을 공제 하려는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office worker 가 공제 받을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리 작성 하시면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pay 가 깍인다는것은 이차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얼마/ 아니면 셀러리로 얼마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것들을 감안해야 pay 가 깍이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1**0e****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6:47:26 PM
Sch C 로 하여 많은 공제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무실 근무자가 공제할 게 뭐가 있나요
출퇴근 마일리지는 공제도 안되고
듣기에 주인이 세법을 크게 어기는 것같네요
필요하다면 SS-8 으로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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