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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T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i2****
조회956 공감0 작성일6/9/2010 11:07:17 AM
수고하십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입니다.
풀타임으로 섬긴 것은 8년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목회자에게
SST를 내지 않을 선택권이 주어진다고 하여서
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다시 변경할 수 없는 것인가요?
다시 가입이 가능한 길이 없는 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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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0 7:52:04 PM
Form 4301을 신청하여 IRS의 승인 받아 SE tax를 면제 받으면 취소가 안됩니다. irrevocable입니다.

과거에 1986, 1987, 2000, 그리고 2001 세금보고에서 Form 2031을 이용하여 exemption을 취소할 기회를 의회가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form 4301을 신청하여 exemption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1**0e****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7:00:23 PM
듣기에 그냥 SE tax 를 안내오신 것 같은데
irs 에 vow of poverty 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
지금이라도 보고하시고 social security/medicare 약 15.3% 를 내세요
목회자는 자영업자처럼 세금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후를 하느님이 돌봐주지 않습니다
면제해 주는 것도 꽤 되는데
불법으로 세금 안내다가
나중에 SSI 타 먹는 것 잘못된 짓입니다
바르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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