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본인의 재산입니다. Part II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이냐 아니냐는 재산을 운용해서 생긴 증가나 감소에 본인이 책임을 지면 본인의 재산이고 책임이 없으면 본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위의 회사 사장이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증권투자를 했습니다. 증권을 파니 원금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사장은 원금뿐 아니라 증가한 돈도 원래의 은행계좌에 돌려 놓아야 합니다. 원금이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증식한 재산도 본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원금만 돌려 놓으면 공금횡령으로 범죄자가 됩니다.
전세금으로 받아 은행에 있던 돈을 투자해서 돈이 두배로 불었다면, 원금만 원래 계좌에 돌려놓고 만기일이 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증가한 돈은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원금이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증식한 재산도 본인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