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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 관련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et****
조회2,534 공감0 작성일6/8/2010 11:34:19 PM
안녕하세요
만불이상 해외자산신고를 6월30일까지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점과 관련 2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저희 아버지께서 자산보고를 해야하는데요, 그중 전세금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므로 자산신고 form 중 part IV (information on financial accounts where filer has signature but no financial interest in the accounts) 란에 적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게 알고있는건가요?

2. 만일 그렇다면 part IV - filer's title with this owner에는 무엇을 적어야하는지요?
사실 아버지 명의로 된 집을 전세를 준게 아니라, 자녀명의로 된 집을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을 아버지 명의 은행계좌에 넣은것입니다.
이 경우 관계를 묻는 란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DAUGHTER'S APARTMENT TENANT'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마감날짜는 다가오고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몰라 스트레스 받고있습니다.
위 두 질문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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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10 7:40:02 AM
Part IV에 들어갈 signature right가 있는 금융자산이란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쉬운 예가 회사에 소속된 은행계좌입니다. 회사의 운용상 은행계좌가 필요하지만 회사는 서명을 할 수 없으니 사장에게 서명을 위임합니다. 사장은 서명권한이 있지만 자기 돈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Part IV에 신고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비자금을 내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을 경우도 Part IV에 신고합니다.

전세금은 본인의 재산입니다. Part II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이냐 아니냐는 재산을 운용해서 생긴 증가나 감소에 본인이 책임을 지면 본인의 재산이고 책임이 없으면 본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위의 회사 사장이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증권투자를 했습니다. 증권을 파니 원금의 두배가 되었습니다. 사장은 원금뿐 아니라 증가한 돈도 원래의 은행계좌에 돌려 놓아야 합니다. 원금이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증식한 재산도 본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원금만 돌려 놓으면 공금횡령으로 범죄자가 됩니다.

전세금으로 받아 은행에 있던 돈을 투자해서 돈이 두배로 불었다면, 원금만 원래 계좌에 돌려놓고 만기일이 되면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증가한 돈은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원금이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증식한 재산도 본인에 귀속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b**unma**** 님 답변 답변일 6/9/2010 9:29:59 AM
지기 계좌에 합쳐서 1만불 넘으면 모든 계좌를 다 신고 해야죠. 전세금이라해도 자기 통장에 들어 왔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로 인한 세금은 이자소득 정도나 투자해서 불려진 소득에 대해 세무 신고하면 될일이고, 계좌에 있다가 빠져나가면 어디로 빠져 나간건지 나중에 소명하라 하면 해야 할지도 모르니 근거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할겁니다. 미주알 고주알 신고해 놓고 나중에 해명이나 소명을 못하고 더더군다나 그로 인한 이자 소득, 투자소득을 못 밝힌다면 문제가 되겟죠. 잊고 잇었는데 6월 말 까지인걸 기억나게 해주는 질문이라 고맙습니다. 혹자는 안 하면 모를걸 왜 해서 귀찮은 일 만드려고 하느냐고들 합니다만, 한국에서 송금을 자기통장에서 이체해 받으면 그거 출처 대랄까봐 전 안하고 싶어도 안 할수가 없더군요. 털어서 먼지 안나게 살고 싶으니 까요... 그런데 스위스 계좌로 돈 빼돌리는 파렴치한 미국인들 때문에 못 사는 나라에서 이민온 사람 금융자산도 수난을 당하는 군요.. 50 년전 1 만불이면 지금은 10 만불 정도로 보고의무를 올려야 하는것 아닌가 싶네요... 재무부 공무원들이나 세무 공무원들은 이런일에 귀찮지도 않은가봅니다. (모르죠.. 야근한 척하고 애근 수당 뺴먹는 한국 공무원들 마음 자세라면 이해가 가지만..)
t**612**** 님 답변 답변일 6/9/2010 10:45:40 AM
Cool Info. buds~~~~~~~
bet**** 님 답변 답변일 6/9/2010 9:30:24 PM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한시름 덜었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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