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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her20****
조회2,542 공감0 작성일6/7/2010 11:38:10 AM
수고 하십니다
영주권자 인데요 한국에 약 25년전에 상속받은 임야,과수원이 있습니다
이제 곧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시민권 받고 이 상속분을 처분 한다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처분한 뒤에 시민권 신청이 나은지 ? 아님 ??
답변 부탁 드림니다.
아이들 신분 문제 때문에 꼭 시민권을 받아야 하거든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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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7/2010 12:06:54 PM
처분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는 credit으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나 과수원에 대한 한국세금이 미국보다 높기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는 드뭅니다. 주세에는 credit이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세법상 보고, 납세 의무는 동일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 관계없이 모두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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