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이름으로 한달에두번의텍스보고를할경우..(급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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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5/2010 2:16:45 AM
좋은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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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후배가 텍스보고를 해야만이 잡을 잡을수 있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텍스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체크를 받으면 첵케싱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요즘 제가 잡을 새로 잡아서 저도 텍스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한번이 겹쳤는데..무슨 문제가 발샐 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후배에게 텍스보고를 게속하게 하면 저에게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지금상황은 제 이름으로 한달에 두번 텍스보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답변을을 보고 바로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성심껏 답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