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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이름으로 한달에두번의텍스보고를할경우..(급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237****
조회1,150 공감0 작성일6/5/2010 2:16:45 AM
좋은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전 시민권자 입니다...
그런데 후배가 텍스보고를 해야만이 잡을 잡을수 있다고 해서 제 이름으로 텍스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체크를 받으면 첵케싱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요즘 제가 잡을 새로 잡아서 저도 텍스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한번이 겹쳤는데..무슨 문제가 발샐 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후배에게 텍스보고를 게속하게 하면 저에게 문제가 발생할수 있나요...
지금상황은 제 이름으로 한달에 두번 텍스보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답변을을 보고 바로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성심껏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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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song**** 님 답변 답변일 6/6/2010 12:31:19 AM
월금을 2군데서 받는걸로 되는건데 내년 4월 택스 보고때 텍스를 더 내게 되는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후배분이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을 얼마나 하는냐에 따라 달리지기는 하지만요. 다만, 후배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일이 알려지게 되거나 하면 법에 걸리겠지요. 후배가 본인 SSN, Driver License #, Passport등등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개인정보 유츌로 인한 문제에서도 자유롭지도 않고 법에 걸리는 일이니 하지말라고 말씁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필요해서 부탁하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님께 화살을 돌릴수도 있으니까요. 이런일 해주고 나중에 좋은소리는 못듣습니다.
c**a**** 님 답변 답변일 6/7/2010 3:37:29 AM
지금은 잡이 있으시니, 후배에게 하시는 일은 그만 두시는게 좋겟네요. 올해 인컴이 많으면 내야할 텍스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cpa님께 후배에게서 받는 쳌크와 현 직장에서 받는 체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는 지 상담하세요. 주변 회개사님을 만나세요. 아님 여기에서도 세금 상담해주시는 회개사님 계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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