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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oney Gift와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yungl****
조회2,321 공감0 작성일6/4/2010 9:25:05 AM
친정 아버지가 손자들에게 학비 보조금을 주시고 싶어합니다.
한국에서 이곳 아이들 구좌로 돈을 부칠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한도액은 얼만지 알고 싶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는 아들애(25세)는 지난해 8천불 정도의 세금보고를 했구요.
딸애는 대학 재학중으로 저희 부부의 디펜던트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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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4/2010 11:15:31 AM
1. 친정 아버지가 국적이 한국인 경우(이런 경우지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학비로 쓰고, 여행도 하고.... 혹은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 받은 증여(gift)가 $100,000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어려운 것 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투명하게 송금받아서 쓰면 됩니다.

자녀가 친정 아버지와 친정 어머니로부터 각각 10만불 이내로 받는 것(합친 금액이 10만불 이상)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분은 related person이므로 하나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합니다. 자녀가 친정 아버지와 다른 사람으로 부터 각각 10만불 이하(합이 10만불 이상)로 받은 경우는 안해도 됩니다.

2. 만일 친정 아버지가 국적이 미국인 경우
각각의 손자에게 1년에 $13,000이내에서 자유롭게 증여(gift)를 합니다. 세금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령 각각의 손자에게 $13,000이내에서 증여를 하고, 또 딸(질문자)과 사위(남편)에게 각각 $13,000이내에서 증여를 하도록 하세요. 일단 4명이라고 하면 1년에 $52,000은 세금보고없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또 증여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친정 아버지 혼자 하는 것 보다 두배의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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