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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공사 Tex 공제?

지역New York 아이디y**hoe082****
조회1,018 공감0 작성일6/2/2010 8:10:41 PM
감사합니다..

현재 남미사람에게 밖에 집공사를 합니다..$6,300

그런데 내년 tax 공제 영수증 처리가 궁금..

열악한 사람들이라 꼭 양식이 없네요...

보통 종이에 주소와 등등 쓰고 액소 쓰고 사인 받아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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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2010 1:01:37 PM
일반적으로 check로 지불하시면 cancelled check이 남게되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수증의 양식에 신경쓰지 말고 편하게 마음을 갖기 위하여 invoice 하나 적당히 만들어서 하나 받으세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사는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은 세금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렌트를 주는 경우라면 Schedule E에서 rent income을 보고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해 두세요.

참고로 집을 수리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 만일 medical reason으로 집을 수리하는 경우 Schedule A에서 AGI의 7.5%를 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혹은 조건에 일치하는 energy saving improvement의 경우 최고 30%의 크레딧을 2009 ~2010 세금보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수리비용을 equity loan 또는 home equity line of credit을 이용하는 경우 모기지 이자처럼 Schedule A에서 적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은 사용 후 남은 재료등을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면 그만큼 Schedule A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주는 경우 수리비용을 Schedule E에서 공제하지만, $6,300 정도이면 공사 비용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공제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리의 결과 집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시설이 생기거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집의 basis를 높이게 되어 감가상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상각을 하면 집을 팔 때 발생한 이익에서 세금을 내는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3/2010 2:18:42 PM
여기에 질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안 하시기에, 전문가께서는 여러가지의 경우까지 예를 들으시며 힘들게 설명을 해주시는 수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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