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신이 사는 집을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것은 세금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렌트를 주는 경우라면 Schedule E에서 rent income을 보고하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해 두세요.
참고로 집을 수리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 만일 medical reason으로 집을 수리하는 경우 Schedule A에서 AGI의 7.5%를 넘는 금액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혹은 조건에 일치하는 energy saving improvement의 경우 최고 30%의 크레딧을 2009 ~2010 세금보고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일 수리비용을 equity loan 또는 home equity line of credit을 이용하는 경우 모기지 이자처럼 Schedule A에서 적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혹은 사용 후 남은 재료등을 비영리 기관에 기부하면 그만큼 Schedule A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주는 경우 수리비용을 Schedule E에서 공제하지만, $6,300 정도이면 공사 비용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공제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수리의 결과 집의 가치가 높아지거나, 새로운 시설이 생기거나,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집의 basis를 높이게 되어 감가상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상각을 하면 집을 팔 때 발생한 이익에서 세금을 내는 과세소득이 됩니다. 이 부분은 거래하시는 회계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