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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주식처분관계

지역Korea 아이디f**nceart****
조회3,018 공감0 작성일5/31/2010 12:26:29 AM
전 내년 초에 영주권을 받고 3월경 미입국예정자입니다. 세금관련되 궁금한차에 많은 정보 얻었고 있습니다. 미영주권자로서 한국국내의 은행자산을 신고 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주식투자를 4-5년 부터 꾸준히 하고 있고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의 40%이상을 손해 보고 있으며 현재는 조금씩 원금을 되찾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손실 상태구요.미국가기전 까진 정리하기 힘들구요 손해가 많이 나고 있고 복구 중인데.....
여기서 질문은

1. 미 입국 시점부터 영주권자로서 세금신고시 한국내 금융자산을 신고 해야한다는데 정기예금은 이자로 세금신고 하면 되지만 주식과 같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산은 어떻게 신고 하는 지요?

2.계좌만 신고 하면 문제가 없게지만 나중에 매매를 한후 세금관계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나요 ?원금을 100% 찾을 수도 손해를 보고 정리 할 수도 아니면 원금+초과이득을 볼수 도 있는데 그 원금 (자본)은 무엇으로(입금거래통장 사본?)증명하나요?

3. 주식 원금이란 미국 도착했을 때 부터 자본금인가요? (원금이 60% 인상태?)
아니면 처음 4-5년 전에 시작 했던때의 초기 자본(원금 100%)인가요?

4 또한 미국에 거주기간동안 매매를 하지 않고 장기투자로 할 예정으로 묵힐 생각인데 원금이 확보되는 순간 매도를 하여 원금을 찾을 경우에 자본이득으로 보아 20%의 매매 차익을 내야합니까? 한국에서 잃은돈 한국에서 복구하겠다는데 원금확인도 없이 무조권 매매차익의 20%를 양도차익으로 생각하여 세금을 징수 한다면 너무 억울 하지 않을 까요. 물론 미국법을 따라야 겠지만. 그래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없아 싶어 고견을 구합니다

질문이 많지만 한국에서 미국가실 분들 중에 주식 투자 한 분이 저만 아니라면 유용한 정보가 되겠네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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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010 1:28:36 PM
미국인인 된 날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미국밖에서 생겼어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현된 이익/손실만 보고하고, 미실현 이익/손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원가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최초 구입 원가에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거래내역서를 참조해서 산출하세요.

간단한 세금절약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익이 발생한 종목은 미국인이 되기전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원한다면 동일 종목을 다시 사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매도할 주식의 원가를 높여서 미국에 보고할 매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손실종목은 계속 끌고가서 미국인이 된 이후 판매하면 매도차손을 늘일 수 있습니다.

한해동안 발생한 매도차익과 차손을 상계하고 남은 차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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