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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sh로 월급을 받으면 세금보고는?

지역Texas 아이디h**dpar****
조회8,431 공감0 작성일5/28/2010 10:18:23 AM
직장에서 공제하는것 없이 cash로 월급을 받고있는데 내년에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나요? 소셜번호도 있고 영주권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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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8/2010 11:58:25 AM
종업원이 급여를 cash로 받던지 check로 받던지 차이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받은 급여를소득으로 다 보고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약자이기는 하지만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필요한 공제를 하고 급여명세서를 발행해 달라고 이야기 해 보세요.

나중에 W-2가 없더라도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니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잘못된 생각하여 세금보고를 회피하지 마세요. 미국은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막무가내로 세금뜯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용주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social security같은 공제를 하지 않고 받다가 걸리면, 보고를 게을리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것을 다 계산해서 물어줘야 합니다.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지 않다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주는 이에 대하여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cash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종업원이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우기면, 근거가 없을 것이므로 억울하더라도 돈을 다물어 주어야 합니다. EDD나 다른 곳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억울하더라도 합의에 실패하면 파산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있으니... 고용주와 종업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두 행복하도록 이야기 해 보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w**ar**** 님 답변 답변일 5/28/2010 11:23:08 AM
주인한테 세금보고 한다고 알려주시고 세금보고하심 됩니다. 더블유2가 없음 그대로 보고하세요. 주인이 국세청감사받겠지요.
G**B123**** 님 답변 답변일 5/28/2010 2:22:47 PM
주인이 탈세의 목적으로 했다면 - 정부에 세금보고않하지요, 님의 월급도 님의 똑같은 직업(주인이 세금보고 하는) 사람보다 아마도 조금은 많을것있니다. 보통 한국사람들 현금반 수표반 하는사람들은 쌍방으로 세금을 덜내려고 하는것이지요. 합법적으로하면, 주인과 종업원은 더많은세금을 정부에 내야하지요. 대신 현금반 수표반 하는사람들은 주인과종업원이 세금 덜내고, 서로 조금씩 이익보는것이지요. 명확히 말해 탈세가 목적이라고 할수 있죠.시간 당 10-13불 현금으로 받는다면, 세금다내고 하면 7-10불 정도. 맥도널드 시간당 매니거 시간당 10-13불 줍니다 근데, 손에쥐는것은??? 주인과상의할 필요업지만 상의해 보세요 아님 원수되기 쉽상입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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