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W-2가 없더라도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으니 비전문적인 지식으로 잘못된 생각하여 세금보고를 회피하지 마세요. 미국은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막무가내로 세금뜯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용주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social security같은 공제를 하지 않고 받다가 걸리면, 보고를 게을리한 고용주가 종업원의 것을 다 계산해서 물어줘야 합니다. 고용주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지 않다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고용주는 이에 대하여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cash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종업원이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다고 우기면, 근거가 없을 것이므로 억울하더라도 돈을 다물어 주어야 합니다. EDD나 다른 곳에 신고하기 전에 합의를 해야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억울하더라도 합의에 실패하면 파산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처럼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있으니... 고용주와 종업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두 행복하도록 이야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