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SBOE)와 주 고용국(EDD)은 세금이 미납된 채 사업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buyer에게 전 주인(Seller)이 체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 주인과 그 밑에서 일했던 종업원 사이에 급여문제가 발생하면 급여문제까지 떠 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uyer는 seller에게서 세금완납증명서(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금을 징수하는 SBOE나 EDD입장에서보면 seller를 찾는 것보다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buyer에게 돈을 징수하는 것이 당연히 쉬운 일입니다. 또 buyer가 억울해서 밤잠도 못자고 우여곡절 끝에 seller를 찾기는 했으나 만일 그가 파산이라도 했다면 어디서 돈을 회수할까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체 매매 시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여도 훗날 세무감사가 나와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업체 buyer에게 추징되는 것은 세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페널티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집니다.
*****추가정보****
- 사업체를 인수하면 buyer는 CA SBOE로부터 새로운 Seller`s Permit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이 한 군데 이상 있다면 구입하는 각각 사업장 별로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아야 하며, 모든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면 하나의 certificate가 발행됩니다.
- 만일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크로우에서는 에스크로우 기간 동안에 buyer로 부터 자금을 맡아두고, 일괄 판매법(Bulk Sales Law)에 따라 seller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게되며, EDD의 고용관련 세금(payroll tax)이나 SBOE의 판매세(slaes tax)에 대하여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주는 일을 대행합니다. 모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을 seller에게 주고, buyer에게 소유권을 주면 에스크로우가 종료됩니다.
에스크로(escrow)는 조건부 날인증서라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사업체 매매에서 에스크로를 열면 에스크로는 UCC Filing(저당권 등록)을 조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야 에스크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동산의 매매이므로 등기제도가 없고 UCC Filing(저당권 등록)제도를 활용합니다. Seller가 사업체를 담보로 사업 자금의 일부를 은행이나 채권자로부터 빌렸을 경우 사업체를 팔 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저당권 등록 변경을 통하여 저당권을 해지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