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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 인수시 인수전에 세금 책임 문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doli7****
조회2,481 공감0 작성일5/26/2010 3:55:45 PM
답변주시는 전문가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케더링 업체와 그 업체의 주식회사를 그대로 인수 하려고 하는데요.
비지니스를 인수후 주식 회사이름을 바꾸고
오피서들을 바꾸고 각종 라이선스 기관에
오피스들이 바뀌었다고 보고 한후
IRS,EDD, BOE의 감사에 걸려 전 주인이 잘못한 것이 밝혀 지더라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답변 주실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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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6/2010 4:38:43 PM
사업체 구매시 체납세금과 담보 확인(California)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SBOE)와 주 고용국(EDD)은 세금이 미납된 채 사업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buyer에게 전 주인(Seller)이 체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 주인과 그 밑에서 일했던 종업원 사이에 급여문제가 발생하면 급여문제까지 떠 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uyer는 seller에게서 세금완납증명서(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세금을 징수하는 SBOE나 EDD입장에서보면 seller를 찾는 것보다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buyer에게 돈을 징수하는 것이 당연히 쉬운 일입니다. 또 buyer가 억울해서 밤잠도 못자고 우여곡절 끝에 seller를 찾기는 했으나 만일 그가 파산이라도 했다면 어디서 돈을 회수할까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체 매매 시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여도 훗날 세무감사가 나와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업체 buyer에게 추징되는 것은 세금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페널티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집니다.


*****추가정보****
- 사업체를 인수하면 buyer는 CA SBOE로부터 새로운 Seller`s Permit 받아야 합니다.

- 사업장이 한 군데 이상 있다면 구입하는 각각 사업장 별로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아야 하며, 모든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면 하나의 certificate가 발행됩니다.

- 만일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스크로우에서는 에스크로우 기간 동안에 buyer로 부터 자금을 맡아두고, 일괄 판매법(Bulk Sales Law)에 따라 seller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게되며, EDD의 고용관련 세금(payroll tax)이나 SBOE의 판매세(slaes tax)에 대하여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주는 일을 대행합니다. 모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을 seller에게 주고, buyer에게 소유권을 주면 에스크로우가 종료됩니다.

에스크로(escrow)는 조건부 날인증서라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사업체 매매에서 에스크로를 열면 에스크로는 UCC Filing(저당권 등록)을 조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야 에스크로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동산의 매매이므로 등기제도가 없고 UCC Filing(저당권 등록)제도를 활용합니다. Seller가 사업체를 담보로 사업 자금의 일부를 은행이나 채권자로부터 빌렸을 경우 사업체를 팔 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저당권 등록 변경을 통하여 저당권을 해지해야만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inecapitalgrou****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6:49:04 PM
추가로

사업체 인수시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 및 우발채무 (Contingent liability) 및 소송들도 포함됩니다.

흔히 많은 사업체 매매시 간과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읍니다

1. gift certificate(상품권), sweepstake(경품권)발행여부와 현재 청구되지 않는 금액여부 - escrow 및 주법에 따라 sweepstake bonding requirement등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요구및 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Merchant Service(크레딧 카드머천서비스)시 입금 즉 posting date이 평균 마스터/비자는 2-3일 AmEx 는 5-6일가량 process가 되지만,
back charge및 fraud에 의한 거래시는 죄대한 6개월까지도 소급해서 account에서 debit (account holder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즉 인출될 가능성도 있읍니다. 반듯이 이런점등을 고려하시여 후일 분쟁이 안생기시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3. Bank account의 인수하시는 경우는 은행에 이전 account holder의 권한과 현 account holder의 권한 이임하는 account transfer agreement을 명백히 해놓으셔서 인출및 과거에 대한 계좌조회및 제출할 수 있는 권한및 면책사항을 법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bank account는 새로이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 기타 회사가 지고 있는 과거부채를 정확히 하시어 향후 문제되지 않도록 변호사님께 의뢰해 title search, ucc search, lien serch등을 하시고 추가로 발생될 미확인부채에대한 법적대응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반듯이 변호사님과 회계사님 상의하에 법적문서및 에스크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a**inecapitalgrou**** 님 답변 답변일 5/26/2010 6:55:14 PM
모든 은행거래는 merchant account포함하여 분쟁과 문제를 막기위해 새롭게 시작하실 것을 적극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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