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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업용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b**skang01****
조회1,176 공감0 작성일5/24/2010 12:01:32 AM
지난 80년에 20만달러에 매입한 상업용 부동산을 55만달러 정도에 팔려고 합니다.
커미션 등 경비가 약 3만~4만달러는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파는 사람에게는 어떤 종류의 택스가 붙는지요.
제가 듣기로는 BOE와 IRS 택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방법, 시기와 기본적인 금액 산정이 가능한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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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4/2010 5:14:35 PM
SBOE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말하면

sales tax는 personal tangible property에 적용하지만, real property와 service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도 tangible property의 sale의 한 부분이라면 과세가 될 것입니다.

IRS와 관련하여
파는 사람은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이익에서 판매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렌트수입을 보고하면서 감가상각을 통하여 소득을 줄이고 세금을 절약했을 것입니다. 감가상각이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 있습니다.

판매한 해의 개인 세금보고할 때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시간을 내서 여러가지 따져서 해봐야 합니다. 거래하시는 회계사분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세금을 냅니다. 캘리포니아는 약 9.5%정도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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