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해외 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100****
조회1,123 공감0 작성일5/21/2010 5:24:29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본 영주권 받기전에 한국에 있던 제 예금을 저희 언니로 변경했는데...언니의 세금 문제로 제이름으로 다시 바꿀가 해요..
얼마까지 면제가 되나요?
아님 아무상관이 없는건지..돈의 액수가 30만불 정도 돼거든요..
30만불을 제 이름으로 예금하고 다시 미국으로 갈 경우 irs에 보고가 바로 돼는지..정확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5/22/2010 6:26:14 AM
네 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잘 하시면 상속세 또는 소득세 둘중 하나를 내시게 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