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일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시고 한 해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거주하셨다면 9만여불 까지의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려면 몇가지 테스트에 통과 되어야 합니다. 이때, 과세에서 면제되는 소득이라 할지라도(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 세금보고는 하셔야만 합니다. (한국서 세금납부의 여부와 상관없이)
<3> 만일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 하셨다면 그 납부 금액만큼은 미국 세금보고시에 크레딧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2번 사항과 동시에 혜택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4> 캘리포니아의 경우 Resident 의 경우에는 해외로부터의 소득이 모두 과세 됩니다만(캘리포니아 소득+해외소득) 질문자님처럼 일년중 캘리포니아에서 전혀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Non resident 로 간주되며, 이때에는 단지 소득의 원천이 캘리포니아 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 됩니다.
<5> 캘리포니아의 경우이며 2009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