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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lifornia nonresid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b**hj****
조회2,346 공감0 작성일6/29/2010 10:00:33 PM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떠나 한국에 생활한지 5년
되었습니다. 그간 밀린 tax return을
하려고 보니 현제 california resident로
간주하여 주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약$100,000 이하로 해외에
거주하며 얻은 소득은 연방&주정부에 almost tax free라고
알고 있는데, 2008년부터 california를 떠난지 5년된
저에게도 tax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회사계사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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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9/2010 11:03:51 PM
<1> 우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 IRS 에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은 Worldwide income, 즉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포함 합니다.

<2> 만일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시고 한 해의 대부분, 혹은 전부를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거주하셨다면 9만여불 까지의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면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되려면 몇가지 테스트에 통과 되어야 합니다. 이때, 과세에서 면제되는 소득이라 할지라도(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 세금보고는 하셔야만 합니다. (한국서 세금납부의 여부와 상관없이)

<3> 만일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 하셨다면 그 납부 금액만큼은 미국 세금보고시에 크레딧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데 2번 사항과 동시에 혜택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4> 캘리포니아의 경우 Resident 의 경우에는 해외로부터의 소득이 모두 과세 됩니다만(캘리포니아 소득+해외소득) 질문자님처럼 일년중 캘리포니아에서 전혀 거주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Non resident 로 간주되며, 이때에는 단지 소득의 원천이 캘리포니아 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 됩니다.

<5> 캘리포니아의 경우이며 2009년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b**unma**** 님 답변 답변일 6/30/2010 1:14:42 PM
참,,무심 하셨다. 낼 세금 없다고 보고도 안한건 IRS에서 좋아 안할텐데요. 수정보고라도 하셔야 할듯..
b**hj**** 님 답변 답변일 6/30/2010 9:23:46 PM
ㅋㅋ 그러게요 시민권 받으려 발버둥 쳤지 의무를 안했다는......
반성하고 열심히 보고하고 살것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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