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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인데 회사체크로 월급받았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ggun****
조회5,386 공감0 작성일6/28/2010 12:55:05 PM
f-1학생신분으로 회사에서 일을 2년 이상했습니다.
샐러리를 캐쉬로 받을때도 있었는데
거의 회사 체크로 받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h-1 받을때 문제 생길까요?

지금이라도 은행계화 새로 열어서
히스토리 깨끗하게 만들어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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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8/2010 1:30:03 PM
원칙적으로 학생신분으로 학교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지는 못하는데 회사에서 일하신 2년간 W-2 를 회사로부터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요즈음은 학생비자로 체류할때 학교내에서 승인된 일을 하지 않으면 소셜번호를 발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일 소셜번호 없이 일을 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W-2 form 이나 1099 form 을 발급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세금보고 또한 하지 않으셨을걸로 생각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취업비자로의 변경시에 일한 흔적이 쉽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기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칙에 어긋난 것이기에 무슨 이유에서든 돋보기를 들이대고 Investigation 을 하는 경우에까지 감추어질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담 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d**ggun**** 님 답변 답변일 6/28/2010 2:29:42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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