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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금융자산 신고관련 비상장주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c**pa0****
조회4,778 공감0 작성일6/27/2010 8:44:25 PM
3년전 이민온 영주권자입니다

미국 이민 오기전에 비상장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금액이 1만불이 되지 않아서 신경을 안쓰고 지냈는데

그런데 비상장주식이 금년 봄에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지금시세로 약 3만-4만불 정도가 됩니다.

물론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구요.
이런경우에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거래세 약간(1%미만)만 부과되는데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별도의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세금을 된다면 본인의 세율에따라 달라지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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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7/2010 9:18:43 PM
비상장 주식 증서를 본인이 직접 보관하고 있으면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서를 증권회사에 위탁보관하고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상장주식은 물론 신고대상입니다.

주식양도차익은 한국세금과 관계없이 미국의 과세소득입니다. 2010년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다른 소득의 규모에 따라 0% 또는 15%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11년부터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심의해야 할 항목에 올라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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