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US resident는 worldwide income 즉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별이 없이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이자등의 소득과 합하여 $1,500이상의 taxable interest income이 있다면 Form 1040을 보고할 때에 Schedule B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하단에 보면 해외계좌 여부에 대하여 답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일 $1,500에 미달하면 Form 1040에서 이자소득의 합계가 보고가 되지만 Schedule B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한국 등의 나라와는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자소득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세금이 발생되겠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tax credit)으로 사용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합니다. 대개는 itemized deduction이 불리하므로 이것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실수로 에러가 발생한 금액이 정말 작습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이자소득을 보고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