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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흥태회계사님, 6월말일까지 해야하는... 추가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131 공감0 작성일6/24/2010 4:55:54 PM
2009년에 발생한 $1,000 정도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2010년 4월의 부부합산 소득신고때 누락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은행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소득세 수정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일정금액 이하의 해외이자소득은 개인소득 신고시에 합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이자소득의 상한선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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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10 11:27:32 PM
1. state and municipal bonds에 관련한 interest 경우 tax-exempt interest입니다. 해외 이자소득은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tax-exempt interest가 아닙니다. 이자소득 신고를 위하여 Form 1099-INT을 한국에서 받을리는 없지만 세금보고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2, 시민권자를 포함하여 US resident는 worldwide income 즉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별이 없이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이자등의 소득과 합하여 $1,500이상의 taxable interest income이 있다면 Form 1040을 보고할 때에 Schedule B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하단에 보면 해외계좌 여부에 대하여 답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일 $1,500에 미달하면 Form 1040에서 이자소득의 합계가 보고가 되지만 Schedule B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3. 한국 등의 나라와는 조세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자소득으로 인하여 미국에서 세금이 발생되겠지만,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tax credit)으로 사용하여 이중과세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합니다. 대개는 itemized deduction이 불리하므로 이것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실수로 에러가 발생한 금액이 정말 작습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이자소득을 보고하고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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