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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월말일까지 해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작성 요령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2,059 공감0 작성일6/24/2010 12:29:34 P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양식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한국에 $10,000을 초과하는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그 계좌에서 $1,000불 정도의 이자소득도 한 번 발생했습니다.
TD F 90-22.1 양식을 작성할 때 15번 항목 작성시 $로 작성해야 하는데,
언제 시점의 환율(작년 연말 또는 작성일 기준?,
어떤 환율 (기준환율?)로 원화를 $로 환산해야 하는지요?

일정금액 이하의 해외이자소득은 개인소득 신고시에 합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 금액의 상한선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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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10 1:03:21 PM
TD F 90-22.1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양식
15. Maximum Value of account during calendar year reported.

1) 2009년 중 금융자산의 가치가 최고였을 때를 평가하여
2) 평가된 금액에 2009년 12월 31일자의 공식 환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자 소득은 form 1040에서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특정일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환전한 날이 아니라 받았을 때(when received)의 환률(spot rate)을 쓰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처럼 연중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소득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을 쓰라고 합니다. 대개는 평균환률을 많이 씁니다. 또한 foreign tax credit 받을 때 taxes accrue가 아닌 경우(taxes paid)에도 평균환률을 별다른 문제 없이 쓰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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