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분의 사장님께서 35% 택스를 떼셨다고 하셨다면,
아마도 본인 소득세 예납 부분과 사회보장세(FICA), 그리고 캘리포니아 세금 등, 해당 세금등을 공제 하신걸로 보여집니다.
본인께서 과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W2 가 발행 되었다면 이미 IRS 에도 해당 정보들이 보고 되었으므로 설령 아직까지 IRS나 FTB 로부터 아무런 노티스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W2 Form 에 나와있는 금액을 가지고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