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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o**080****
조회2,062 공감0 작성일6/23/2010 5:00:48 PM
지금까지 택스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택스보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난다고 해서요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회계사한테 가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좀 겁니 나요.. 빠듯하게 살아서요..

일단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 싶네요.

2008년 2009년 회사에서 택스다 떼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사장이 많이 떼는게

나중에 택스 보고 할때 좋다고 해서 증말 마니 떼어써요.(35% 정도)

한번도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택스보고 해라고 준

form은 2009년도는 있고 2008년은 분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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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3/2010 5:20:23 PM
우선, 지나간 과거의 보고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보고를 하시는것이 원칙 입니다. 세금의 액수에 따라 비례해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Form W2 의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는 보고 자체가 면제 될 수도 있음)

질문하신분의 사장님께서 35% 택스를 떼셨다고 하셨다면,
아마도 본인 소득세 예납 부분과 사회보장세(FICA), 그리고 캘리포니아 세금 등, 해당 세금등을 공제 하신걸로 보여집니다.
본인께서 과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W2 가 발행 되었다면 이미 IRS 에도 해당 정보들이 보고 되었으므로 설령 아직까지 IRS나 FTB 로부터 아무런 노티스를 받지 않으셨다고 해도 지금이라도 보고 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 됩니다.
W2 Form 에 나와있는 금액을 가지고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있을것 같네요.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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