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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의 금융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p**onrunnin****
조회1,523 공감0 작성일6/16/2010 8:58:21 AM
여유자금이 있어서 한국의 펀드에 일부분을 넣고 일부분은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펀드에서는 이자등 배당소득을 받고 15.6%의 외국인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거래에서는 손실이 났습니다. 이럴때 한국에서 일어나 주식에서의 손실, capital loss,를 배당소득에서 공제한후에 해외소득으로 IRS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미국 국내에서처럼 해마다 $3,000씩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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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6/2010 12:14:27 PM
1. Schedule B에서 interest와 divedend를 보고합니다.

2. Schedule D에서 주식거래로 말미암은 capital gain / loss를 보고합니다.

3. capital loss 중 $3,000까지 일반 소득을 공제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즉 form 1040 line 13이 -$3,000을 넘으면 안됩니다. capital loss중 나머지는 다음해로 carryover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4. interest나 dividned와 관련하여 발생된 세금은 form 1116에서 해당하는 목록에 맞게 입력하세요. 참고로 others에는 급여 같은 소득에 관련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입력하는 칸을 혼동하면 안됩니다.지속적인 거래에 대한 환률은 평균환률을 쓰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e**ihil**** 님 답변 답변일 7/2/2010 12:55:02 AM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고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입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미국 유학 문제로 한국에서의 수입을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예전에 유학시절에 받은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에 신고된 세금 서류 등으로 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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