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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으로 있는 사람인데..

지역New York 아이디k**309****
조회1,111 공감0 작성일6/15/2010 8:19:20 PM
두달정도 있다가 신분변경을 해서 노동허가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근데, 어제 잠시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나서 제 이름으로 된

체크를 받았습니다. 체크 금액은 200달러인데,

혹시 제 계좌로 입금하면 나중에 취업비자받을때 불이익이나 조사같은 것을

받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금액은 200불인데, 괜찮은지요?

체크는 개인계좌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체크받는 사람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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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ibor**** 님 답변 답변일 6/15/2010 8:28:24 PM
예를들어 친척분이 비지니스를하거나 아니면 그냥 용돈으로도 체크를 받을수도 있는거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거기서도 200불 정도되는돈은 보고할 의향이 없겠지만.
저도 비지니스하시는 친척분한테 가끔 용돈받는데 한상 제 개인구좌에 디파짓해도 아무일없었구요
정 걱정되시면 체크 디파짓 하기전에 메모에다 gift money라구 적어서 약간이나마의 증거를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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