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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한해에 두번

지역California 아이디b**1173****
조회1,521 공감0 작성일6/15/2010 5:13:40 PM
수고하십니다.

2010년 3월에 이혼했고(법적이혼) 같은해 9월에 재혼한 남편이

2010년 택스보고를 할때 양쪽 (전부인/현재부인)과 각각 따로따로

택스보고가 가능 할까요? 결론은, 한사람이 두번 보고 하는셈인데......글구, 이미 법적이혼한 부인과 택스보고가 가능한건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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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5/2010 9:06:06 PM
Marital status는 그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일년 내내 남남이었던 것 같이 세금보고하고, 새로 결혼한 사람은 일년 내내 부부였던 것 같이 보고하면 됩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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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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