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정당한 돈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투명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서 쓰세요. 그리고 시민권자가 영주권자보다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