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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좀 가져오려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nelmani****
조회4,012 공감0 작성일6/14/2010 9:03:26 AM

한국의 부모님에게서 돈을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50만불 정도...말하자면 제 몫의 유산인 셈인데요...

가져와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거의 80세인지라 앞일을 예측할 수 없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1, 가져올 때 세금을 어느정도 물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은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내고

2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2, 현재 영주권자입니다...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영주권자보다 시민권자는 세금을 더 문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시민권자가 세금을 더 물어야 하나요?

글구 세금을 더 문다고 하는 것이...한국에 더 낸다는 말인가요?

아님 미국에 더 낸다는 말인가요?

3, 마지막으로...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가져오는 것과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가져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너무나 초보라서 질문 자체가 우스울 정도입니다...죄송합니다...

물론 닥치게되면 전문가분을 찾아서 상담하겠지만 어느정도 기본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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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10 11:31:54 AM
부모님이 한국인이고 미국에 사는 자녀가 증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세금을 내야할 수 있지만, 미국에 사는 자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냅니다.

정당한 돈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투명한 방법으로 돈을 받아서 쓰세요. 그리고 시민권자가 영주권자보다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10 11:39:03 AM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받는 것은 유산이 아니라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받은 사람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게 되어있으므로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한 미국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가져오는 것 자체는 미국에 신고만 하면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국은 양도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미국 세법상 동일한 권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된다해서 미국에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증여하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보다 한국에 증여세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미국 세법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당장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증권같은 현물로 양도를 받은 경우, 증여받은 현물은 증여한 사람이 원래 산 가격이 증여받은 사람의 매도원가로 됩니다. 상속받은 현물은 상속받은 날의 시가가 증여받은 사람의 매도원가가 됩니다. 나중에 현물을 매도하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는 매도차익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면 증여보다는 상속받는 것이 미국세금에 유리합니다. 형제간 상속분쟁이 우려되어 본인 지분에 대한 사전 확보차원에서 증여를 선호한다면, 증여에 준하는 법적 또는 경제적 효력이 있으면서 세법상으로는 부모님 사망시까지 효력이 없는 양도각서나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한국관계 세금이 궁금하면,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미국인 한국인"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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