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성년자 tax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a**ndami****
조회826 공감0 작성일6/13/2010 12:46:39 PM
안녕하세요?

17세 미만의 $ 1,000 세금 혜택은 부, 모중 어느 한쪽의 부양가족으로 신청했을 경우에도 나오는지요?

그리고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이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10 11:39:14 AM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다음의 조건을 넘으면 크레딧이 줄어듭니다.

부부공동 보고 - $110,000
single, head of household - $75,000
married filing separately - $55,000

질문을 고려하여 아마도 married filing separately - $55,000 이상의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별거한 경우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head of household - $75,000 이상 을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a**ndami****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1:33:22 PM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