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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s Tax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an6****
조회2,060 공감0 작성일7/13/2010 8:22:21 PM
안녕하세요. sales Tax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3년전에 조그만 가게를 샀습니다. 서로 믿고 거래하는 거라 에스코로를 열지 않고 거래계약서만 쓰고 공증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state board equaliization에서 먼저 사람이 sales tax를 내지 않았으니 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던 기간중에 안낸 sales tax를 저희보고 내라는 겁니다 그 가게는 저희가 1년 반 운영하고 손해보고 판 상태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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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10 9:02:04 PM
잘 아는 사이이고 사업체가 작다는 이유 등으로 법과 절차를 잘 확인하지 않고 에스크로나 전문가의 도움없이 나름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사업체 매매 후 숨겨져 있던 담보설정이나 체남세금이 발견되면 사업체 구매자에게도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여 어이없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세금완납증명서 (certificate of tax clearance) 문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SBOE)와 주 고용국(EDD)은 판매세(slaes tax)나 고용관련 세금(payroll tax)이 미납된 채 사업체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buyer에게 전 주인(Seller)이 체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주인과 그 밑에서 일했던 종업원 사이에 급여문제가 발생하면 급여문제까지 떠 안을 수 있습니다. 가령 봉제업(sewing)의 경우 설립자금은 얼마 안들어 갈 수는 있지만 종업원이 많고 급여분쟁 금액이 큰 경우 buyer는 뜻밖의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업체를 구매할 때 buyer는 미확인된 체납세금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seller에게서 FTB나 SBOE에서 발행하는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buyer가 SBOE나 FTB로 부터 발행되는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지않고 사업체를 인수한 후 미납된 세금(이자와 페널티가 추가됨)이 발견되었다면 세금을 징수하는 SBOE나 EDD입장에서 볼 때 seller를 찾는 것보다 현재 그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buyer에게 돈을 징수하는 것이 더 쉬운 작업입니다.

또 buyer가 억울해서 밤잠도 못자고 우여곡절 끝에 seller를 찾기는 했으나 만일 그가 파산이라도 했다면 어디서 돈을 회수할까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는 사업체 매매 시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여도 훗날 세무감사가 나와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에스크로(escrow)의 사용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매매할 때 에스크로를 여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사업체 매매의 절대적인 안전장치도 아니지만 buyer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규모가 작거나 혹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업체를 구매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에스크로 과정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작은 사업체도 숨어있는 부채가 있을 수 있어서 이로인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에스크로회사나 변호사를 잘 소개받는 것이 좋다.

사업체 매매는 부동산의 매매가 아니라 동산의 매매이다. 따라서 등기제도가 없고 UCC Filing(저당권 등록)제도를 활용한다. Seller가 사업체를 담보로 사업 자금의 일부를 은행이나 채권자로부터 빌렸을 경우 사업체를 팔 때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저당권 등록 변경을 통하여 저당권을 해지해야만 한다. 사업체 매매에서 에스크로를 열면 에스크로는 UCC Filing(저당권 등록)을 조사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야 에스크로가 종료될 수 있다.

에스크로(escrow)는 조건부 날인증서라는 법률적 용어이다. 에스크로우에서는 에스크로우 기간 동안에 buyer로 부터 자금을 맡아두고, 일괄 판매법(Bulk Sales Law)에 따라 seller의 모든 부채를 청산하게되며, EDD의 고용관련 세금(payroll tax)이나 SBOE의 판매세(slaes tax)에 대하여 세금완납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주는 일을 대행한다. 모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을 seller에게 주고, buyer에게 소유권을 주면 에스크로우가 종료된다

Bank accounts, Merchant Services 문제

권한과 면책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적 계약서 등을 남기는 것보다는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 사업체를 인수해도 buyer는 CA SBOE로부터 새로운 Seller`s Permit 받아야 한다.
- 사업장이 한 군데 이상 있다면 구입하는 각각 사업장 별로 certificate of tax clearance를 받아야 하며, 모든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 구입하면 하나의 certificate가 발행된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1:56:01 PM
에스크로를 안통해서 이런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부터 즉시 대응해서 채무탕감 받도록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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