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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Misc 세금보고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e**enekand****
조회3,403 공감0 작성일7/12/2010 1:17:35 PM
얼마전 어떤 회사에 Part Time 으로 취직되어 그 회사의 Employee 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회사에서 저에게 세금 공제를 일절하지 않고 수표를 준다고 하오며 나중에 1099-Misc 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자영업자도 아니고 Tax 관련 번호는 SSN 밖에 없습니다.

1099-Misc 를 받을 경우 개인 세금 보고는 그 다음 해에 이 수입을 포함시켜 하면 될 것 같으나, 이 수입에 대한 SS Tax, Medicare Tax, California 주 SDI 는 언제 어떻게 내야 되는지요? 내년 개인 새금보고때 같이 한번에 내도 Penalty 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 회사로 부터 세금 withhold 없이 모든 금액을 격주간으로 받기 때문에 내년 개인 세금 보고시 IRS 와 California 에 세금을 많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내년에 한번만 내도 Penalty 가 없는지, 아니면 올해에 조금씩 내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의 배우자는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해마다 W-2 를 받아오며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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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2010 2:43:02 PM
<1> 1099 Form 으로 받으신 금액에 대한 소셜택스는 개인 세금보고시에 Self Employment Tax 의 형식으로 소득세와 별도로 Other Tax 형태로 납부 하시게 됩니다. SDI 는 내시지 않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1099 Form 으로 받으실 금액이 많은 경우 Estimate Tax 형식으로 분기별로 IRS 에 납부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만 전체적인 페널티나 이자의 금액은 세금납부 금액과 과거 세금보고 기록에 준하여 정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c**a****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4:27:18 PM
저도 1099 받앗엇어요. 원래는 W2를 받앗엇는데, 사장이 돈벌드니 어느날 1099주드라고요. 일년 3개월그렇겟 햇읍니다. 힘이 없자나요. 잘못된것 알면서 그냥 그렇게 햇어요. 저의 CPA사장님께서는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시드라고요. 나중에 IRS에서 알면 크게 다칠텐데.. 그러시면서.. 아마도 세금과 베네핏을 주지 않으려고 그런것 같다 하시드라고요. 그렇게 일년 3개월 지나드니, 다시 회사사장님께서 W2로 바꾸겟다고 해서 싸인햇요.

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부터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점심한끼, 소모품을 산 영수증, 기름넣은 영수증 일하면서 필요한 모든영수증은 잘보관햇다가,
세금보고할때 공제하셔야지, 안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클겁니다.

본인의 담당회계사님께 지금부터 준비할것을 물어보셔서 지금부터 차곡차곡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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