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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corporation 을 그만두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n**ma****
조회1,298 공감0 작성일7/11/2010 10:27:14 AM
3년전에 4명이서 s corporation을 설립하고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 갔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저만 그만두려고 합니다 (지분도 있지만 포기하려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제가 secretary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 이름을 빼고자 합니다 또한 schedule k-1으로 신고된 이익배당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공식적인 모든 것에서 제 이름을 빼려고 합니다)
어디에다 신고하고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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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2010 12:43:43 PM
1. Secretary로 올라 있는 이름을 삭제하고자 하면 statement of information을 수정하면 됩니다. 매 1년마다 $25의수수료를 내고 보고를 하지만 그 중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는 회계사께서 부탁하면 됩니다.

2. 지분과 세금보고가 된 배당금에 대하여도 거래하시는 회계사를 통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처음에 주주가 되기 위하여 capital contribution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본인의 basis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을 낸 경우 또는 추가로 돈을 투자한 경우 basis가 증가되었을 것이고 loss가 발생하였거나 배당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basis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또 basis를 변동시키는 다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basis를 초과하여 돈을 가져가면, basis부분은 tax free이며 basis를 초과한 만큼은 capital gain이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S corp가 check를 발행하는 것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급(distribution)하는 방법은 필요한 때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게 원칙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과 회계사와 이야기 해서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ma****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8:14:58 PM
김흥태회계사님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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