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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레슨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g**e1****
조회7,745 공감0 작성일7/10/2010 8:43:13 PM
제 와이프가 개인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사업자 등록같은거는 하지 않았구요
몇년 전까지는 회사다니면서 세금보고 해 왔었는데
지금은 회사그만 두고, 제가 택스보고 할때 이름만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내년 택스보고때 따로 첨부할 파일이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부터 매달 택스를 내야 하는지요?
그럴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야하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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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0/2010 9:57:12 PM
세금보고에서 일반 개인 사업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숙이나 피아노 레슨의 경우 그냥 별도의 보고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그러면 안됩니다. 즉 사업 소득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피아노레슨의 경우 물건을 팔기위한 상점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따로 렌트하지 않고 주거하는 집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학생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다른 사업자나 장사하시는 분과 달리 렌트비를 아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건물을 렌트하고 있다면 다른 장사하시는 분과 전혀 차이가 없고 아마도 시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라고 편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IRS에 세금보고를 하면 해당 시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세금을 추징하는 편지가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개인사업자와 같이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Schedule C를 통하여 사업소득을(수입과 비용) 보고하고 schedule SE를 통하여 15.3%의 SE tax를 내야합니다.

집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홈비즈니스가 되어 사업경비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홈비즈니스의 비용청구는 감사의 확률이 제일 높은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준비를 꼼꼼히 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 받도록 하세요.

1.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기록을 잘 하도록 하세요. 따로 첨부할 파일이 없습니다.

2. 매달 보고할 세금은 없을 것 같고.... 페널티를 냐지 않기 위하여 매 3개월마다 SE tax(15.3%)와 소득세를 고려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1040 ES를 통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급여생활자가 봉급을 받을 때 마다 내는 것과 달리 3개월에 한번 내면 되지만 7.65%의 세금을 더 납입해야 합니다.

3. 자동차비용은 마일리지를 잘 적어두세요. 피아노 유지와 관리비 등은 레슨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의 유무에 따라 청구여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주거와 분리된 독입적인 공간 확보에 신경을 써야 여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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