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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신고규정

지역ETC 아이디d**12****
조회3,088 공감0 작성일7/8/2010 9:39:37 AM
안녕하세요 올해 부터 해외자산신고 라는게 생겼다고 들었는데
해외금융자산 신고 하고 다른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만 하는지 아님 영주권자나 Working Visa등 일반거주자도
신고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미리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참조
2010년 해외재산보고와 관련하여 통과된 신규법안
금년 3월 18일 오바마대통령은 연방세제와 관련한 특별법안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대통령의 사인을 통해 이미 확정된 법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외재산감독에 대한 규정들도 들어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만불이상의 해외자산신고규정
미국인으로서 해외에 재산을 5만불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소득세신고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00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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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8/2010 2:07:34 PM
말씀하신 대로 $50,000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10,000이상인 경우와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법은 소득세 관련법이 아닌 bank secrecy act에 의한 보고의무 사항이고, 이번에 추가된 조항은 income tax code에 새로이 추가가 되어서 세금보고시 함께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은 보고일자가 세금보고와는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중복보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의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될 것이며, 이의 시행이 2011년부터 적용이 되는 바 아직 세부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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