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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 세금보고(사회보장세 납부) 를 할 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4,076 공감0 작성일7/6/2010 7:57:08 PM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사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사업은 미국제품의 한국수입입니다.

한국에서 사업할 경우, 미국 IRS 에 세금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8년 납부했고, 2년 더 납부해야 10년 채워집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7/2010 8:41:31 PM
해외소득의 처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world wide income에 대하여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는 몰라도 세금보고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해외소득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과 Foreign Tax Credit의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1. 한국으로 이주한 첫해
330일 규정 때문에 확률적으로 해외 발생 소득을 신고하고, 해외에서 낸 세금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여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Form 1116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FOREIGN TAX CREDIT이 미국에서 발생한 세금까지 모두 공제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단지 해외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계산을 잘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부분(portion)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은

* 세금 x (해외소득 / world wide income) 또는
* 실제로 낸 금액 중에서 작은 것입니다.

2. 아마도 한국으로 이주한 후 2년째 부터는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연속되는 12개월 동안 휴가와 사업일을 포함하여 최소 330일 이상을 머문 경우

*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 $91,400(2009) 이하
* 주거비용(housing expenses)

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Form 2555를 사용합니다.

1) Maximum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 2008: $87,000, 2009: $91,400

· 2010: $91,500

2) Foreign housing exclusion or deduction
자격이 되는 비용에는Rent, 고용주가 제공하는 Fair rental value of housing , 수리비, 전화비를 제외한 utilities, 보험료, 세금, 주차장 사용료, Nonrefundable security deposits or lease payments 등이 있습니다.

3) Self-employed persons(자영업자)
* foreign housing exclusion을 할 수 없고 gross income에서 housing expenses를 빼줍니다.
* Form 2555 Part VI and IX에서 계산 한 후 Form 1040 Line 36 에 보고하고 line 옆에 "Form 2555" 라고 적습니다. 이것은 tax liability를 줄여주지만 SE tax를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3. Self employment tax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통하여 self employment income이 있는 경우 Form 1040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Schedule SE를 보고하고 SE taxes를 내야합니다. 이때 소셜연금을 받는 크레딧이 적립될 수 있습니다.

4. State Taxes

해외로 이주한 경우 잘못된 생각으로 나름대로 안심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California, Virginia, New Mexico and South Carolina의 경우tax domicile test를 통하여 해외에 나가 수 년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주정부 세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가지 사실과 정황상 영구히 주소지를 옮긴 것인지 아니면 California로 돌아올 의향을 가지고 일시적인 이주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사항에는 다음의 것이 있습니다.

* driver license 또는 license plate의 갱신(renewal)과 유지
* register to vote의 여부
* 돌아올 가족이 남아 있었는지의 여부
* 주택이나 주소지를 유지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utility bills을 받았는지 여부
* bank accounts의 유무

해외로 나가는 때부터 합리적으로 오해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과 penalties와 이자가 큰 금액이 되어 과세가 됩니다. 가령 단지 몇년간 해외에 나가 산다고 California non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California 주정부는 IRS와 달라서 Foreign tax credit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California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Tax domicile을 해외에 유지하게 되면 만일 Rental properties를 유지하는 경우 은행계좌를 유지하면서 non-resident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Investment income 즉 주식의 판매, 배당금(dividends) 혹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state tax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t**612**** 님 답변 답변일 7/7/2010 6:03:40 PM
QUOTE," 한국에서 사업할 경우, 미국 IRS 에 세금신고할 수 있나요?"---- Yo bud. Of course. U ,a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 green card holder I mean, need to file ur worldwide income tax return to IRS. Suppose u reside overseas, in this case KOREA., u are allowed an automatic 2-month extension to file your return until June 15. from Apr. 15 as u noe. However, any tax due must be paid by the original return due date (April 15) to avoid interest charges.
TO file ur tax return, U need to mail ur personal tax return to :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As a self-employed person, U must b subject to ur SECA taxes, self-employment taxes, then ur quarterly estimated tax return need to be filed and should b mailed to: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660406
Dallas, TX 75266-0406
USA
". . . 사회보장세를 8년 납부했고, 2년 더 납부해야 10년 채워집니다"---as u noe, regardless of the time periods of the payments of ur SECA taxes, U need( should) to accumulate ur personal soc.sec. credits up 40 credits to be subjected to ur Soc. Sec. benefit distributions from SSA .
U cannot e-file ur tax return if u r using a non-military foreign or overseas address. In other words, u can't e-file ur tax return using a taxpayer address located in a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Hope this he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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