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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세법상 송달의 효력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m**q14****
조회1,963 공감0 작성일7/5/2010 12:14:34 AM
한국에서 세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미국세법상 납세고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1. 거주지의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지 아니면 주민등록같은제도를 이용하는지?

2. 국가가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신고된 주소로 하면 족한지?
한국의 경우 그곳에 실제로 납세자가 거주하는지 등을 확인해 볼 의무도 부과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 인지?

3. 송달의 방식은? 우편? 교부? 공시송달? 어떠한 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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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0 9:33:48 AM
납세가자 개인세금보고를 위하여 Form 1040을 사업체의 경우 Form 1120, Form 1120S, Form 1065 등을 작성하여 보고할 때 주소지를 입력하면 IRS에서는 그 주소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필요한 경우 Form 8822, Change of Address를 이용하여 mailing address 혹은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scocial number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Social security카드를 가지고 있으나 이름과 social번호가 나올 뿐이고 주소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로 운전명허증을 가져다니며 신분확인에 사용합니다.

일반적로 누가 와서 주소지에 사는지 조사하지 않지만, 어떤경우 이민국에서 조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에서는 자발적으로 보고합니다.

Form 8822, Change of Address의 사용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편지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납세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IRS에서 세금추징 등의 notices를 변경되지 않은 주소로 보내게 되면, 자발적으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은 납세가자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모르는 사이에 penalties and interest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0 1:18:04 PM
IRC 6212(b) Address for notice of deficiency를 Google해서 관련된 글들을 읽어 보세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IRS가 last known address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적법한 통지가 됩니다. last known address란 가장 최근에 한 tax return에 나와있거나, 별도의 양식에 의하여 납세자가 IRS에 알린 address뿐 아니라 다른 적법한 source를 통해서 IRS가 취득한 (또는 취득했어야 할) 납세자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회피를 하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유명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주소를 밝혔습니다. IRS는 그 주소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세법의 조항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합니다. 즉, due diligence를 요구합니다. 그 주소에 없는 줄 뻔히 알면서 통지서를 보내면 법원이 무효화시킵니다.

IRS는 다른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상정보까지 찾아서 납세자에게 통보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납세자 정보는 한국처럼 중앙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처럼 한 개인의 정보를 총망라해서 모아 놓지 않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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