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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신분으로 사업체 투자

지역Virginia 아이디c**lsong6****
조회1,118 공감0 작성일7/2/2010 3:51:08 PM
저는 F-1신분으로 있는데 E-2로 신분변경을 하여고 사업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이 허락치 않아서 사업체를 시민권자인 친척과 공동명의(파트너쉽)로 하고
저는 그대로 F-1 신분으로 있으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40%의 지분을 가지고있다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보고해도 되는지요.
즉, 학생비자신분으로 있으면서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소득을 얻고 정당하게 보고를 해도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또한 이때의 세금보고로 자녀들이(시민권자입니다) 대학진학시에 저소득층(해당이 된다면) 해택과 인스테잇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님들을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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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2010 5:21:18 PM
미국거주자(US Resident)는 world wilde income 즉 전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미국 거주자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뿐 아니라 미국에서 183일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외국인(불법체류)을 포함합니다. from 1040을 보고합니다.

Non resident는 form 1040-NR을 통하여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학생비자(F-1)는 비록 미국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5년간 non-resident로 분류가 되므로 1040-NR을 보고하면 됩니다.

투자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동업(partnership)의 경우 form 1065를 통하여 세금을 보고합니다. 파트너쉽은 shcedule K-1을 각 파트너에게 줄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개인세금보고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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