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 resident는 form 1040-NR을 통하여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학생비자(F-1)는 비록 미국에 거주하기는 하지만 5년간 non-resident로 분류가 되므로 1040-NR을 보고하면 됩니다.
투자 소득에 대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동업(partnership)의 경우 form 1065를 통하여 세금을 보고합니다. 파트너쉽은 shcedule K-1을 각 파트너에게 줄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개인세금보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