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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시 머니에 관한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s**713062****
조회1,424 공감0 작성일7/2/2010 3:14:20 PM
안녕하세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서 부시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한가족에 어른에게$600,아이에게 $300 씩 택스리턴을 해줬었습니다.

저는 그때 저는 영주권자로 소셜이 있었고, 아기는 시민권이었고, 저희 와이프가 유학생 신분 소셜넘버가 없어서,영주권자인 저와 아이것도 같이 받지못했었습니다.
근데 2009년 택스보고가 끝난후 와이프가 영주권을 취득하여 소셜넘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어멘드를 하여서 이것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CPA 님들 가능여부를 알려주시면 ,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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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5/2010 12:37:26 PM
2008년 12월 31일 현재로 세법상 미국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8년 tax return에 모든 구성원의 SSN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세법상 미국인이 아니므로 Recovery Rebate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joint return을 할 수 없습니다. 2008년 tax return을 filing separately했다면 본인과 자녀에 해당하는 credit을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학생인 배우자를 미국인으로 취급받겠다는 election을 하고 joint return을 했었다면, filing separately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joint return은 separate return으로 amend할 수 없습니다.

Valid election을 하고 학생인 배우자를 joint return에 포함시켰다면 새로 받은 SSN을 포함시켜 새로 joint return을 해서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covery Rebate Credit에 대하여는 아직 ruling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조건을 걸고 있는 Earned Income Credit의 ruling을 감안할 때, Recovery Rebate Credit도 amended return을 한다면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arned Income Credit과 관련된 IRS CCA 200126030을 보면, SSN이 없는 불법노동자가 3년후에 영주권을 받고 SSN을 받았다면 과거 returns에 SSN을 포함시켜 EIC를 받을 수 있다고 ruling하고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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