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tax for the social security income

지역California 아이디s**gleein****
조회1,327 공감0 작성일7/1/2010 10:08:35 AM
예를들어,
근로소득이 $100,000이고 social security 연금이 $20,000이면
$120,000에대한 Tax rate이 적용되나요,아니면
연금 $20,000은 별도 책정된 tax rate으로 계산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0 10:46:14 AM
Social Security Benefit 에 대한 과세 여부는 예로 들어주신 베네핏 금액과, 다른 소득의 금액과 함께 combined 되어 결정 됩니다.
즉, 전체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베네핏의 과세 대상 범위가 달라 지는거지요. 수식을 나열하여 설명 드리긴 어렵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로소득 $100,000 에다가 소셜 베네핏의 일부(up to 50% or 85%)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어질 것으로 생각 되는군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 (십만불 + 소셜베네핏 일부) 의 금액에 각 단계별 세율, 10%, 15%, 25%, 28% 의 스케쥴로 계산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에서 제시된 상황 이외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