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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A와 타주에서의 income tax보고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kl****
조회3,322 공감0 작성일6/30/2010 12:19:53 PM
안녕하십니까, 세금 문제에 관련되서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다행스럽게 Texas쪽에서 자리를 얻게 되어서 조만간 그쪽으로 가야합니다. 문제는 가족이 다 가는게 아니고 본인만 이주하려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income tax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상황이 어떤지도 확실치 않고 CA에 집도 있고 와이프도 이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생활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income tax보고는

1) 부부공동으로 해야하는지 아님 별도로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듣기에는 별도 보고시 tax를 더 많이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2) Texas는 state income tax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버는것에는 state withholding이 없을거 같은데 부부공동보고시 CA에다 제것에 대한 별도로 withholding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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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0 12:32:51 PM
1)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2) Taxas는 state income tax가 없는 state이므로, 본인의 income에 대해서는 State income tax withholding이 필요없습니다. Wife의 w-2에서만 CA state income tax를 withholding하시면 되고, 남편의 Texas income에 대해서 별도로 withholding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0 7:01:42 PM
캘리포니아주는 "domicile"이란 개념으로 거주여부를 결정합니다. 타주로 나가서 "장기간 머물면서" 소득을 얻고 있어도 domicile이 캘리포니아주로 인정되면 캘리포니아 주민이기때문에 주 밖에서 얻은 소득도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본인이 타주에서 하고있는 일이 끝나는데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의사가 있으면 domicile이 캘리포니아 입니다. 주정부와 납세자간에 이견이 있으면 법원은 정황증거를 봅니다.

가족이 계속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었는지
집이나 은행 계좌, 다른 재산이 계속 캘리포니아에 남아 있었는지
운전면허증이나 유권자 등록이 계속 캘리포니아에 되어 있었는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나 다른 사교단체에 계속 적을 두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domicile을 결정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앞으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까지만 입장을 정하면 됩니다. 현재로서 입장이 모호하면 섣불리 캘리포니아 withholding을 하지마세요. 캘리포니아 주민으로 남고 싶었다는 불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캘리포니아에 세금보고를 하기로 결정하면 withholding이 모자라서 underpayment penalty를 물게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올 의사가 확실하다면 텍사스의 수입도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 경우, 연방세와 캘리포니아세 모두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본인이 먼저 텍사스로 가서 상황을 보면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배우자와 가족도 텍사스로 이사할 요량이라면 텍사스의 수입을 캘리포니아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방세는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고, 캘리포니아세는 부부 별도로 보고하세요. 이 경우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니므로 캘리포니아에 세금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인은 텍사스에 세금보고를 별도로 해야하는데 알고있는 바와 같이 텍사스는 주세가 없으므로 텍사스 역시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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