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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사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pap****
조회2,112 공감0 작성일6/30/2010 10:41:08 AM
잡화(공구, 문구, 악세사리 등) 관련 장사를 하려하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1)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오나요? 가주 도매시장이나 업체를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코트라처럼 그런 공사 기관이 있나요?
2) 만약, 한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와야하나요? 세금과 서류 관련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 판매업을 위해 사무실은 어떤 절차로 오픈해야하나요?
4)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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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30/2010 10:57:23 AM
1. LA 다운타운에 가서 쭉 한번 알아보세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물건을 많이 가져 옵니다.

2. 물건을 구매할 곳이 결정되었다면, 포워딩 업체를 소개받아서 모든 절차를 맡기고 배우고 싶은 것은 배우도록 하세요. 포워딩에서 트럭, 선적, 통관 등에 대하여 다 알아서 해 줄 것입니다.

3. 본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곳에 사무실을 찾아 리스계약을 맺으세요. 필요한 허가와 라이센스는 회계사의 도움을 받거나 직접하시면 됩니다.

4. 최소 3개월에 한번은 판매세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종업원을 두면 고용세도 같은 때에 보고해야합니다.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사업체 설립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edwardkimcpa

-------- 하나만 예로 들면---------
개인회사 (Sole Proprietor; 자영업)

개인회사는 흔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회사이다. 일반적으로 단지 상호등록(fictitious name, DBA-Doing Business As의 약자)만 하므로 다른 회사형태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립이 가능하므로 소규모의 사업은 대개 이 형태를 많이 선택한다.

v 상호등록(DBA; Doing Business As의 약자)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므로 디자이너 같은 프리랜서라면 상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자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식당, 제과점, 사진관 등을 경영하려 한다면 fictitious name(상호)을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개인사업체의 legal name은 예를들어“김 막동”또는 “최 을순”처럼 여권이나 소셜카드에 나타나는 사업체 소유자의 이름이다. 디자이너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여 광고도하고, 명함을 만들어도 어색하지가 않다. 하지만 만일 식당인 경우 간판도 “김 막동”을 써야 하고, 광고에도 김막동이라고 표시하면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독특해서 손님이 더 잘 기억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뭔가 어색하고 다들 DBA를 등록하여 사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광고나 간판에서 legal name인 “김 막동”이 아니라 fictitious name인 “솔나무향”, “중앙 J 반점”, “여의도 제과” 같은 이름을 보고 기억하게 된다.

Fictitious name(상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County Recorder Office에 등록한 후 신문에 그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 LA의 경우 해당 카운티에 약 $22달러 정도 그리고 신문사에 대략 $80정도 비용으로 소요된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일보나 중앙일보같은 신문사 광고국에 물어보면 된다. 어렵게 고민하지 말고 check를 두장 들고 가까운 신문사에 찾아가면 친절하게 도와준다.

v Business license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모든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지역을 확인하여 해당 city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LA는 가까운 곳의 Office of Finance에 방문하여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서류작성과 등록이 되어 license 사본을 받을 수 있다. 원본은 좀 더 나중에 우편으로 따로 받게 된다. 이것은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도록 한다.

LA는 매년 세금을 납부하고 business license renewal을 해야 한다. 처음 2년동안 매출액이 50만불 이하이고 2월 말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세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license를 받지 않아서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과 페널티를 낸다.

또한 해당지역에서 사업을 하지 않게되면 license를 제때 close 하면되고 renewal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v Seller`s permit
유형의 동산(tangible personal property)를 판매 또는 리스하는 경우 모든 도매업자 소매업자는 Seller`s permit이 필요하다. 예상 매출액이 많으면 security deposit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개 수 천불 적립해야 한다. Seller`s permit 신청은 가까운 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가서 받으면 된다. 한인타운 경우 5901 green Valley Circle, Suite 200 Culver city, CA 90230이 가깝다.

v Bank Account open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회사의Bank Account를 개설하기 위해서는County에 등록한 Fictitious Name사본도 필요하다. 기타 SSN, Driver`s licenses 사본, signature가 필요하다. 별도의Bank Account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지만 사업의 체계적인 정리와 정확한 세금보고를 위하여Bank Account개설은 당연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이 어떠한지 알려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데 bank statement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세금고시 Schedule C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business license renewal을 위한 총 매출액 보고, sales tax를 보고, 또는 세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bank statement를 사용한다.

v 연방 Tax ID(EIN) 신청
개인회사의 소유자는 급여를 발생시켜 세금을 보고하지 않으며, 개인세금보고(from 1040)에서 소득을 보고하고 SE tax를 내면된다. 만일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급여를 보고하기 위하여 Form SS-4를 이용하여 연방 Tax ID(EIN)을 받는다.

Form 941(944)보고 - 일반적으로 매 3개월 마다 form 941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급여와 withholding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분기(3개월)에 Withholding한 금액이 $2,500을 넘으면 보고는 3개월마다 하지만, withholding한 금액을 매달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회사(자영업)의 소유자는 급여를 보고하지 않는다.

v EDD 번호 신청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혼자서 운영하면EDD 번호가 필요가 없으며 만일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Form DE-1을 사용하여 신청한다. EDD번호는 DE-6나 DE88을 보고할 때 필요하다

v 기타 필요한 절차
- 업종에 따라 health permit 등의 각종 license를 받아야 한다.
- 만일 기존의 업종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각종 license를 close하고 반납해야 한다.

Copyright by Edward H Kim(김 흥태), CPA.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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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a616**** 님 답변 답변일 6/30/2010 11:10:38 AM
제가 장사를 여러번 해봐서 잘 압니다.
city license, sales permit 하다못해 alarm permit 도 받아야되고 개인으로 하실건지 주식회가로 하실건지...
주식회사로 하실거면 tax 아이디고 받아야합니다
개인으로 하실거면 fictitious statement 를 신문에 공고해야합니다
retail을 하실건지 wholesale 을 하실건지에 따라 세일스택스문제도 틀려집니다.
제가 도와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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