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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게를 문닫고 세일즈텍스 체납하고 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j**g200****
조회1,880 공감0 작성일8/2/2010 7:09:12 AM
이럴 경우 어찌 되는지요
못낸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뱅크럽을 한다면 또 어찌 됩니까
세무국에 상담하면 좀 줄여 주기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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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010 9:37:47 AM
SBOE에서 자영업이 아니라 주식회사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개인에게 100%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파산에 의하여 면제되지 않으며... 만일 밀린 금액이 크고 갚을 의향이 별로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좋습니다.

사정이 너무 안 좋으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밀린 것을 다 내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rickcha**** 님 답변 답변일 8/2/2010 8:34:08 AM
좀 심한 말로 한마디로 작살납니다. 세금은 죽을때까지 따라다녀요, 파산해도 세금은 포함이 안되요. 다음에 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려해도 할 수가 없어요, sales tax는 님의 것이 아니고 손님이 낸 것을 잠시 홀드했다가 주정주에 손님 대신 내는 것입니다,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님의 사업매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이자가 정부세금 체납이자입니다. 그리고 인컴보고가 아니라서 sales tax는 딜이 안됩니다.
b**tsettl****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1:51:11 PM
파산해도 세일즈 택스 는 면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즉시로 대응하셔서 채무조정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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