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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ederal withholding ,sate withholding 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oa****
조회1,911 공감0 작성일7/31/2010 6:17:46 PM
미국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읍니다.작년엔 fed satus:M, ex:4 로적용하여 Tax보고를 하였여요.생각하고 달리 돌려 받는것이 없었기에 올해는 M, ex:0 로 바꿔 적용하고있어요.식구는 4가족으로 올해 두아이들이 24세,20세가 되였구요.
제대로 작성한것인지 텍스 문제에 대해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normal gross 에서 몇%를 공제하는것인가요.
회계사님께 어쭤봅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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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태환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0 12:06:28 AM
<1> 제가 질문자님의 질문을 이해 하기로는 작년에 Exemption 을 4로 적용하여 Refund 금액이 없었으므로 올해 Exemption 을 0 으로 바꾸어 적용 함으로써 매번 지급 받는 급여 에서 Withholding 부분을 증가 시켰다는 것으로 이해 하였습니다.

<2> 저의 이해가 맞는 것이라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급여에서 FIT/SIT 금액이 커질 것이고(작년과 동일한 소득이라는 가정 하에서) Net 으로 받게 되는 급여는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결국 본인의 소득세 예납(Withholding) 금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작년과 동일한 소득과 동일한 세법을 가정 한다면 세금 액수도 동일 하게 되지만 예납을 많이 하신 결과를 초래 하여 세금 보고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액수의 금액을 돌려 받으시리라 예상 됩니다.

<3> 그러나 정확한 퍼센트나 금액은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득의 금액이 있어야 추정 가능 하므로 현재 실제로 받고 계시는 급여의 명세서를 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보통은 소득 수준별로 정해지는 세율과 납세자의 상황에 의하여 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joa**** 님 답변 답변일 8/2/2010 9:21:28 AM
김태환 회계사님, 김흥태 회계사님께 좋은 답변 감사드림니다.
지역적으로 한인회계사님이 없는곳에서 때론 답답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궁금한점을 해결하게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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